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급받은 남북 경협보험금의 상환 문제와 관련해, 계획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당시에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118개가 재가동에 들어갔다"면서, "나머지 5개 기업도 준비가 되는 대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 약관 따라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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