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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들, 직원 자녀 학비 무제한 무상지급

국토부 산하기관들, 직원 자녀 학비 무제한 무상지급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곳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직원 자녀 학비 지급 상한액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LH공사는 2008년 예술고를 다니는 자식이 있는 직원에게 학비 917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해 자식이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직원에게 843만원을 지급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모두 439억원이었다.

8개 기관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한도 없이 전액 지원했다.

이들 5개 기관이 2008년부터 지급한 학비는 229억 5900만원이었다.

일반 공무원은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179만 2000원, 중학교 24만 9600원이며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 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8개 기관이 지급한 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5억 9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 지급한 학비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억 6000만원, 2009년 6억 9000만원, 2010년 4억1000만원, 2011년 7억 4000만원, 2012년 8억 3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억 70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LH공사가 15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억 3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 10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 9000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 300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 4000만원 등의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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