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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성범죄 교사,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 가르쳐"

10명 중 6명 경고·견책 등 경징계 그쳐

주호영 "성범죄 교사,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 가르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1∼2013년 5월 교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체 474건의 26%인 123건에 달했다.

이들 중 34%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했지만,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해 나머지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한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고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감봉 1개월,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이 한 중학교 교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인기구 구입,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것과 대비된다.

주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우는데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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