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가운데 2년 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 5년 새 무려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이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재판부의 심리미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계류된 장기미제사건은 민사의 경우 4천690건, 형사는 2천67건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에 민사 2천143건, 형사 56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민사는 배 이상, 형사는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사건이 2008년 65건에서 2013년 7월 1천74건으로 16배가량 증가했고, 민사사건도 425건에서 1천797건으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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