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매긴 사건의 99%가 기본 과징금을 감경받았으며, 감경된 액수는 2조4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오늘(14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까지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84건 가운데 83건이 최초 의결된 기본 과징금보다 감경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감면율이 높은 것은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성 의원은 "과징금 감경 요소가 많으면 기업들이 사전에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적발 이후 감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공정위의 감경 사유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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