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넘겨 고리 사채업을 한 혐의로 27살 김모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가정주부와 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많게는 연 304%의 고리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 도심 아파트와 원룸 3채를 빌려 사무실과 합숙소로 쓰며 불법 사채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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