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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치료비 가운데 1/4 정도가 비급여 진료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된 치료비 354억 1천3백만 원 가운데 지급된 치료비는 모두 276억 5천2백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국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상은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지급을 거부 당한 치료비는 결국 개인 부담이 됩니다. 

학교 체육시간에 다친 학생의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에 대해 서울과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세종과 경북에서는 전액을, 경기와 부산 등 6개 시도에서는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 급여 지급건수와 보상액은 최근 3년간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지만, 공제회의 재원인 공제료의 연평균 인상률은 4.5%에 그쳐 지난 3년간 평균 9.16%의 기금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인 만큼 비급여 치료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해야한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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