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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대가로 보험·펀드 강매 행위 엄단

금융당국, 대출 대가로 보험·펀드 강매 행위 엄단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해 준 날부터 앞뒤로 한 달 안에 대출자나 대출업체 임직원에게 보험·펀드상품을 억지로 가입시킬 때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일명 꺾기로 불리는 이런 구속성 영업행위를 한 은행의 직원뿐 아니라 임원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현행 5천만원인 과태료 상한선도 없앨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은행을 상대로 한 꺾기 실태점검도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예·적금과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 안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를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 또는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상품을 파는 것을 꺾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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