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초·국민연금 합산액 가장 유리한 가입기간은

지역가입자 최대집단 '월소득 100만원' 구간의 수령액 추이<br>연간 100만원 들여 1년 더 가입하면 월간 합산수령액 8천∼9천원↑

기초·국민연금 합산액 가장 유리한 가입기간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두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11년 이하로 가입하면 20만원을 다 받게 되는 반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깎이는 탓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순수익이 기초연금의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하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워 보험료가 부담되는 가입자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설명은 아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소득구간인 월소득 100만원 내외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합산수령액 추이를 보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른 선택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월 100만원 소득자 15년 가입하면 기초·국민연금 합쳐 44만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 382만명의 소득 분포를 보면 월소득 95만5천∼102만5천원으로 신고한 가입자가 18.3%를 차지한다.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명 중 1명꼴은 월소득을 100만원 안팎으로 신고했다는 뜻이다.

월소득 100만원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4년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22만9천원)과 기초연금(19만8천원)을 합쳐 42만7천원을 받고 15년을 가입하면 43만5천원을 받게 돼 합산액이 8천원 가량 늘어난다. 가입기간이 13년에서 1년 늘어날 때마다 두 연금 합산액이 8천∼9천원이 많아진다.

월소득 100만원일 경우 보험료가 9만원이므로 보험료 약 100만원을 더 부담해서 월 8천∼9천원의 연금을 더 타게 된다.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없는 직장(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안 되는 경우 비교적 탈퇴가 자유롭다. 연간 100만원 가량 보험료를 더 내고 월 8천∼9천원을 더 탈지 여부는 지역가입자의 결정에 달렸다.

표에서 제시한 연금 합산액은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그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시기에 따라서 수령액이 이 보다는 더 많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