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새로 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새로 취득한 면허를 취소한데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장에는 시정권고를, 경찰청에는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5천여명이나 된다는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무면허 운전 시점부터 1년 내에 면허를 새로 취득한 6백여명에 대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한 '결격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 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져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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