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위장 탈북해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의 소재를 파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려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잠입할 때 위장 탈북 사실이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명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죽거나 신체적 피해를 볼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공작원 이 여성은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와 이 탈북자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고정간첩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올해 초 위장 탈북, 입국하려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북활동 탈북자' 소재 파악하려 한 간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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