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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불만 법원 마당서 분신소동 50대 집유

재판 결과 불만 법원 마당서 분신소동 5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13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휘발유와 토치를 들고 소동을 벌인 점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께 광주 법원 마당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타 기름통과 토치를 들고 1시간 30분 동안 소송 상대방과 기자 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경찰관 부부가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인근에서 꽃집을 열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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