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보험료가 자동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된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국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자동 중단되는 시스템을 이르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그 기간에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가입자는 보험혜택이 정지되고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또 면제분만큼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고용주나 세대주가 직접 급여정지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정지제도를 모르는 가입자가 많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신고자는 146만명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걷은 보험료는 272억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 정보를 활용해 출국한 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자동 정지하고 보험료도 면제되게 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쳤습니다.
건보공단은 다음주부터 자동 급여정지 시스템을 운영해 가입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장기 해외체류에 따른 보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면제는 직장인가입자 본인과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세대원에 해당되며,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장기간 해외에 머무른다고 해도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건보가입자, 보험료 자동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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