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형사 고소된 이로부터 사건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교도소 직원(7급)인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께 사기 등 사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A씨를 상대로 사건 축소 처리를 약속하며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잘 아는 검찰 직원에게 말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받은 금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사건무마 대가 금품 받은 교도소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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