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공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을 신고한 동네주민을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괴산군 청천면의 한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을 신고했다며 동네주민 A씨를 찾아가 욕을 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9시 50분께 괴산군 청천면사무소에 드러누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이때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전형적인 주폭"이라고 밝혔다.
(괴산=연합뉴스)
'신고했다' 행패부린 50대 주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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