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 후 발인도 하지 않은 채 부의금만 들고 종적을 감춘 자녀에 대해 병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 모 병원은 지난 5월 5일 지병으로 숨진 68살 유 모 씨의 자녀들이 장례를 치른 뒤 발인 예정일에 자취를 감췄다고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유 씨 자녀들이 입원비와 장례비 1천 500만 원을 결제하지 않아서 유족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해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시신은 5개월이 넘게 병원 안치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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