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건넨 제일약품에 판매정지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009년 4월에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법상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제잽니다.
리베이트 제공 제일약품에 판매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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