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동네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 모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술 창작의 자유는 아무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연희동 일대 담벼락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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