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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비하 논란' 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 '여성 비하 논란' 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여성 비하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동부지법 판사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법원은 막말 논란을 빚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달 27일 민사 소송 피고로 참석한 여성에게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라는 발언을 해 여성비하 논란과 함께 소송 관계인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했습니다.

특히 해당 판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사건 재판에선 증인으로 참석한 66세 남성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여성이 다른 재판 관계인이 발언을 하는데, 말을 끊고 쟁점과 무관한 얘기를 계속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여성 비하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지만, 해당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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