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현직 검사와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루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8월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에 대한 파경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루머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다 증권가 정보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격히 퍼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검사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 부부는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유포 이유와 경위,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오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최 검사 부부는 앞서 "근거 없는 사실을 당사자 확인도 없이 보도했다"며 파경루머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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