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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기업CEO 증인 일부 철회…조석래는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이 최근 본격 수사에 착수한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차명거래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조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17일과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김 대표를, 이달 말 종합감사에는 이 부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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