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간단히 한두번 클릭만으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메일 광고 발송사업자는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해야 하고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기존 시스템은 변경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이메일 광고 발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