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기부하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고 속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케이블 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외주제작업체 대표인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케이블 방송 맛집 소개 프로그램 출연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4백여 개 식당 업주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8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식당 업주에게 1인당 최고 25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의 10%만 도서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제작비로 쓰거나 아파트와 외제차, 명품시계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 김 씨는 프로그램 사전 검수 시에 편의를 봐달라며 전직 케이블 방송사 간부들에게 18차례에 걸쳐 4천4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케이블 방송사 전 편성제작국장 43살 임 모 씨와 전 편성팀장 40살 홍 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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