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오늘(10일) 고발장을 냈습니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서 "헐값 매각 후 해당 사옥들을 높은 가격에 다시 장기임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에 수익을 챙겨준 비정상적 계약"이라며 "이로 인해 KT가 입은 손해는 최대 86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에도 사업 출자와 관련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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