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기부를 하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고 속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케이블 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외주제작업체 대표인 김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제작하는 케이블 방송 맛집 소개 프로그램 출연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479개 식당 업주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총 8억 7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교에 도서를 기부하기만 하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고 홍보해 식당 업주 1인당 160만∼25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의 10%만을 도서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당 업주들에게는 "정부가 지정한 권장 도서를 기부한다"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더 이상 출고되지 않는 값싼 재고 도서를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송제작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비 등 명목으로 섭외 과정에서 식당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인지도가 낮은 탓에 잘되지 않자 '도서 기부'라는 꼼수를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제작비로 쓰거나 아파트와 외제차, 명품시계를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금품을 받아낼 수 있는 대상을 골라 섭외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소개된 식당 일부는 실제 맛집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곳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된 상태다.
이밖에 김씨는 프로그램 사전 검수 시 편의를 봐달라며 전직 케이블 방송사 간부들에게 18회에 걸쳐 4천4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케이블 방송사 전 편성제작국장 임모(43)씨와 전 편성팀장 홍모(4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케이블 방송사가 방송을 내보내 주는 대가로 외주업체들로부터 송출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출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주업체 제작비가 고스란히 출연자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기부하면 맛집프로 출연' 업주들 등친 제작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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