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올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에게 세금 2천 8백억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탈루 사범 유형으로는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의사나 성공보수를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한 변호사들이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예식장이나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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