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아이템 정보공유사이트에 '게임아이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백여 명으로부터 1천2백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액이 적으면 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려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고양지역 피씨방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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