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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4시간 영업·인테리어비' 강요 못 한다

<앵커>

본사의 영업 압박에 시달리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식 24시간 영업을 안 해도 됩니다.

한승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새벽 2시 주택가 편의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깁니다.

1만 원 남짓한 매출에 전기료 등 비용을 빼면 손해지만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해야 한다는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놓습니다.

[편의점 업주 : 인건비조차도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위약금이) 없어서 폐점하고 싶어도 폐점하지 못하는 점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 전문점과 빵집,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당수는 본사가 실내 장식을 바꾸라고 할 때마다 자기 비용을 들여 공사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철호/가맹거래사 : 사업이 성숙기에 이르면 추가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뉴얼을 많이 합니다. 공사비용은 대부분 점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런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영업손실이 나는 편의점은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 변경 공사비의 최대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점주에게 본사가 과다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신규 가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홍종수·김민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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