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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검사가 기소될 확률 0.2%…제식구 감싸기"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천명 중 2명만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오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천 3백여명의 검사 중 기소된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적은 셈입니다.

연도별로 피의자가 된 검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지난 2008년엔 613명 중 전무했고, 지난해엔 307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또 최근 6년 동안 징계 처분된 검사 32명 중 15명이 향응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내부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검찰에서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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