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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4시간 영업·인테리어비' 강요 못 한다

프랜차이즈 '24시간 영업·인테리어비' 강요 못 한다
편의점주를 괴롭히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는 24시간 밤샘 영업입니다.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문은 열어놓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유흥가가 아닌 다음에야 매출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전기료 등 매장 관리비 등을 합하면 심야에 영업할수록 손해만 쌓이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를 운영합니다.

편의점만이 아닙니다.

커피전문점, 빵집, 통닭집 등 각종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인테리어 비용 강요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만회할 시기가 됐다 싶으면 매장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 비용도 대리점에 떠넘기는 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와 인테리어 비용 전가 외에도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대리점주가 물게 되는 위약금에 대한 판단 기준 등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밤 SBS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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