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된 '멀티방'이 학교 반경 2백 미터 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기 어렵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멀티방이 이번에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 미터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50 미터에서 2백 미터 사이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생 통학로에 있는지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해당 시설이 보이는지 ▲학교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지 ▲해당 시설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유흥시설에 있는지 등을 따져 금지시설 지정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쯤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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