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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1만 여명 1천859억 신고

<앵커>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행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를 받았봤더니 액수가 예상보다 2배 가까웠는데 기업들은 이래저래 불만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첫 증여세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1만 324명이 1천859억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고대상자의 96.9%로 한 사람당 1천800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세수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은 전체 신고자의 1.5%지만 전체 납부세액의 43%인 801억 원을 신고했고,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신고자의 76%, 신고 납부액은 282억 원으로 15%를 차지했습니다.

신고자의 98.5%를 차지한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들은 경영전략 상 일감 몰아주기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내부거래비율 등을 완화시켜 준 반면에 대기업의 과세조건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홍성일/전경련 금융조세팀장 : 기업들은 계열사 간의 거래를 줄이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계열사간 거래 인정 범위가 줄어들어 기업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3~4배 까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재계는 중소기업을 등에 업고 이중과세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계속 반발할 태세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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