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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달린 CCTV, 직원 감시 도구로 전락

<앵커>

CCTV를 직원 감시 수단으로 쓰는 버스 회사, 어제(7일) 고발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CCTV가 갈수록 안전 관리가 아니라 감시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연속 기획 '감시받는 사회',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회사 사무실입니다.

구석에서 여직원 세 명이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적습니다.

기자가 다가가자 상당히 경계합니다.

[버스 회사 CCTV 판독 직원 : 어떻게 오셨어요?]

이들이 보고 있던 것은 회사 버스에 달린 CCTV 녹화분입니다.

[정태준/버스 기사 : 기사들의 일거수일투족, 운행 방법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CCTV를 판독한 뒤 일일이 기록까지 합니다.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몇 시에 어디를 지났는지는 물론 전화 통화한 것을 비롯해 특이사항과 함께 '경위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측은 노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 회사 임직원 : 시내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제가 방에서 CCTV 다 보고 있어요.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노사가) 포괄적으로 동의했어요.]

이 회사 노사 합의문입니다.

CCTV는 민원이나 사고 발생 시 또는,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회사 측이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해 기사들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의 지나친 감시가 법적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버스 기사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동료와 회사 수당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가) 상여금 제도를 왜 없애려고 하겠어. 뭔가 기사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없앤다는 거 아니야? (포기각서를 쓴 걸 뭐.)]

대화 직후 회사는 이 발언을 해명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엔 세세한 대화 내용까지 포함해 13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로 대화는 물론 음성 자체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녹음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회사 관리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전모가 드러났고, 기사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영근/버스 기사 : 우리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니까 녹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도 모르는 거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녹음기를 작동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범죄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한 CCTV가 버스 기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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