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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 연기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 연기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원격의료' 도입이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또 미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모레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계와 허용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하고 나서 이르면 다음 주에 다시 입법예고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지자, 의사협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의료 전달 체계 자체를 흔드는 일일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연일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입법안은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이른바 동네병원에만 허용하되 산간·도서지역 등 환자의 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환경에서는 병원급까지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이용 대상은 재진 환자나 상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퇴원 후 후속 처치가 필요한 환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으로 제한하지만, ·교도소 등 특수 상황에서는 초진 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초 복지부는 우선 입법예고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 원칙을 발표하고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세부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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