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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문위원 "전교조 탄압은 국제기준 위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을 엄중히 규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는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단결권 보장협약'과 헌법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배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에 나선 것은 더 큰 음모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교학사 역사교과서로 역사교육을 왜곡하고자 하는 현 정부가 가장 먼저 전교조를 무력화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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