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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RO 녹취록' 기사삭제 가처분 기각

법원, 'RO 녹취록' 기사삭제 가처분 기각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실은 한국일보 기사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민주통합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통해 보호되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공개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2∼3일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이 의원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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