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1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서울 삼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17살 이 모 군 등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자 과도로 이 군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평소 집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이 군 등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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