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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인 척 담보대출 받으려던 일당 덜미

아파트 주인인 척 담보대출 받으려던 일당 덜미
서울 강동경찰서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 아파트 소유자 행세를 하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74살 임 모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임 씨 일당은 지난달 30일 신분증과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시가 14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71살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등기소에서 무작위로 등본을 확인해가며 범행 대상 부동산을 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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