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와 같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장마 등 위험요소가 있으면 공기지연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 기관과 비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원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공사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 참사가 공기에 쫓겨 장마철에 배수지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시공사와 감리원이 부실 공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면 감리원은 처분 기준의 배로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량진 사고 현장처럼 밀폐공간 작업 때 위험 대피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또 책임감리제 도입 후 담당공무원의 현장 이해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을 고려해, 감리·터널·교량 등 분야별 전문가 180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2016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 대부분이 저가로 하도급 업체로 넘어가던 관행을 막기 위한 기준도 새로 마련합니다.
현행 50억 미만 공사는 원도급 의무비율이 금액에 따라 10~5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서 원도급 비율이 5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규정에 없던 백 억 원 미만 공사와 3백억 원 미만 공사는 각각 30% 이상, 20% 이상 원도급 업체가 하도록 바뀝니다.
기본 설계 도면을 세밀화한 시공상세도와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명시한 시공설계도 등 공사 기본 사항을 시가 직접 관리하고, 20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안전전문가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설계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적정 기간을 보장하고, 시공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 공사 기간을 산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