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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이해 어려워"

홍문종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이해 어려워"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 등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법원에서는 징역까지 판단했다"며 "헌법상 선거 4대 원칙보다 당내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이어 "법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작위적 판단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서도 홍 사무총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화록을 최종 감수했다'고 호언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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