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법 개정을 할 당시 추정했던 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칩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후 첫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대상자 만658명의 96.9%인 만324명이 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천8백만원입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당초 추산치보다 많은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특수관계인의 거래 비율 등 변수가 많은데다 세법 개정 당시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지난해말 44만7천개의 법인 가운데 1.4%인 약 6천400개 법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이번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했습니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43.1%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22.6%인 2천332명이며, 납부세액은 전체의 41.7%인 776억원이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75.9%인 7천838명으로, 납부 세액은 전체의 15.2%인 28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주가 5억2천만원에 달했으나 일반 법인 주주 3천3백만원, 중소기업법인 주주 4백만원 등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신고자들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1.7%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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