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68시간인데 오는 2016년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현재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장 12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당정 합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를 합쳐도 최장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지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입니다.
당정은 그러나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을 오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들의 수당이 줄어드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