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어제(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 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명 에서 1천 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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