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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주세요" 변호사 막는 경찰? 해명은…

<앵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이 임의동행해서 조사하던 피의자를 문을 잠그고 체포한데다가 접견하러 온 변호사마저 가로막았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 파출소 앞에서 지난 3일 새벽, 변호사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변호사 신분증까지 보여줬지만 파출소는 잠근 문을 열지 않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접대부를 고용한 혐의로 입건한 업주를 체포한 뒤 변호사 접견을 막은 겁니다.

40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고 변호사는 거듭 항의합니다.

[압구정 파출소 경찰관 : (아니 제가 들어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변호인 선임계 없잖아요. (선임계 없어도.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선임계를 써요?)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대한민국 헌법 12조 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로 선임되기 전이 어서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선임되기 전이라도 변호사는 피의자를 만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지인들이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워 내쫓은 뒤 이들이 다시 들어올까 봐 문을 잠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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