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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에 앙심 품고…보복범죄 '무방비'

<앵커>

범죄 단서를 제보하거나 법정 증언을 했다가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걸 당국이 보호해줘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최 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 살인사건 재판 때 최 씨가 법정 증언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61살 성 모 씨가 범인이었습니다.

성 씨는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계속해서 최 씨를 협박해 왔습니다.

[김모 씨/피해여성 전 남편 : 슈퍼마켓이 있고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협박범을) 딱 마주친 거예요. 대뜸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신세 망쳤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범죄 제보자나 증인에 대한 법무부의 보호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면 보복범죄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법무부 보호프로그램)다가 연락했을 건데. 그랬다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됐겠죠.]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민간경호업체 보호 서비스 출동 건수도 18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지난해 일어난 보복 범죄는 310건으로 1년 전의 2배가 됐습니다.

[김영주/민주당 국회의원 :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도 없고 정보공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범죄통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복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범죄 제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겨우 5억 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절반밖에 쓰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복범죄 예방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치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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