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의 심사지침을 만들어 내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매출 중 일부를 다시 기본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중마진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며, "판매장려금 정비로 불공정 행위가 줄고,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부당 판매장려금 금지…납품업체 부담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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