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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증오발언 재특회에 배상 명령

日 법원, 증오발언 재특회에 배상 명령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자녀들이 다니는 일본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 발언과 혐한 시위를 일삼아온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에 대해 일본 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재특회를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가두선전 금지와 1천2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특회는 2009년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교토시의 조선 제1 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스파이 자식들" 등을 외치며 혐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증오발언을 둘러싸고 일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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