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한다 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 대표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 정도와 보험 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도 하지 않고 운전자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보험사 대표에게 박씨 보험청약을 재심사하고 관련 직원 인권교육을 할 것과,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금융위원장이 해당 보험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슷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21살 박모 씨는 "보험사로부터 운전자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