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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6배 증가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6배 증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645건으로 2010년 대비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101건, 우정사업본부 86건 새마을금고 60건 등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차명거래가 비자금 조성과 주가조작,역외탈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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