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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 판결

다른 대리점 주 줄소송 예상

<앵커>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식 영업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리점 주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 모 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648만 원어치의 유제품을 주문했지만 사측이 3배에 달하는 1천 934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겁니다.

박 씨는 결국 초과 공급된 제품을 다 팔지 못하고 폐기했고 대리점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박 씨에게 2천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밀어내기로 박 씨에게 떠넘긴 물량 1천 286만 원에 냉장, 운반장비 보증금 8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폐기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남양유업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대리점주가 주장한 피해액을 모두 인정해준 첫 사례로 박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리점주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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